[하수도정비 기본계획]
1.개요
1)하수도법에 따라 오수를 신속하게 배제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공중위생유지, 생활환경 개선
2)강우시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침수, 홍수 예방하기위한 계획
3)하수도 정비 최상위 계획으로 시도지사등이 수립
4)20년단위로 수립(5개년단위 구분 계획)
2.하수도 시설의 목적
1)하수를 신속하게 배제하여 공중위생 유지 및 생활환경 개선
2)우수를 신속하게 배제하여 침수,홍수 예방
3)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건정한 물순환체계 확보
4)지속발전가능한 도시구축에 기여
3.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절차
국토부장관 및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협의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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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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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장
(승인기간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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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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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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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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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도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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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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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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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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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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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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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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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해양수산부 의견 요청 가능
4.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용
1)총설 : 계획 목적 및 범위, 기본방침 등
2)기초조사 : 자연조건, 관련계획(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부하량(영업시설,관광지), 처리구역 현황, 환경기초시설, 연혁
3)지표 및 계획기준 : 목표년도, 계획구역, 처리인구, 하수도보급률, 계획하수량, 계획수질 등
4)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
(1)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설정
(2)하수수집 및 이송계획 : CSOs, SSOs문제점 및 대책
(3)하수수집 및 이송 실태조사 : I/I유입, 월류발생 등
(4)하수관로 현황 및 문제점 : 시설현황, 운영현황, 하수배제방식, 문제점 : 기술진단, CCTV조사
(5)하수수집 및 이송시설 정비 기본방향 : 불명수 차단, 저농도 유입지역 우선 정비
(6)배제방식 계획 : 소구역별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 선태그 기존 배제방식 개선대책 검토
(7)관로계획 : 관로개량, 신설, 분류식, 합류식
(8)펌프장계획
(9)강우시 하수관리 대책 : 합류식(3Q 대책), 분류식(RDII 대책)
(10)하수저류시설 계획 : 도시 내수침수방지, 초기빗물오염 저감
(11)침수대응 하수도시설 계획 : 이중배수체계를 통한 침수발생 평가
(12)합류식 지역의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 현황조사, 악취지도 작성
(13)배수설비 : 오수관로 우수유입 방지계획
(14)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5)공공하수처리시설계획 : 발생원처리방안 및 통합처리방안
(16)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I,III지역 500m3/D이상 시설
(17)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재건축 계획
5)하수찌꺼지 처리 처분 계획
(1)유기성 폐자원별 발생 및 처리 현황조사
(2)처분계획에 우선하여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필요성, 타당성 평가
(3)바이오가스 활용방안 제시
(4)슬러지 발생이 소량인 경우 인근 처리시설과 연계처리
(5)건조, 탄화, 부숙화 : 수요처와의 협의
(6)건조, 고화, 소각 :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협의
(7)안전화, 감량화, 광역처리 원칙
6)분뇨처리시설계획
7)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8)재정계획 : 하수도요금 현실화
9)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10)사업의 시행효과 : 계량화 가능하도록 분석
5.일반사항
1)포괄적,창의적, 탄력적으로 작성
2)지표설정, 세부계획수립은 수질개선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함
3)지표설정과 세부계획은 단계별로 수립
4)하위시설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결정사항은 지양
5)치밀한 자료조사와 기수립된 지역, 유사한 사례 참조
6)조사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실측조사가 곤란할경우 공인기관 자료 활용
7)하수도 법령 또는 하수도설계기준에 정의된 용어 사용
8)기존 하수도시스템의 문제점 도출, 분석, 대책 마련
9)시설개선은 최근 5년이내 실시된 기술진단 결과로 토대로 검토, 분석
10)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대상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1)유역하수도정비계획등 타 계획과 연계성을 고려 유기적인 계획수립
12)분류식하수관로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계획에 수립
6.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안
1)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 미비 > 감독자의 적절한 과업지시 및 감독
2)장기적, 총괄적 계획 미비, 단편적 사업계획 >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3)기존시설 개선계획 미비(신,증설 중심), 사업비 확대 > 기술자, 감독자의 검정절차 효율화, 경제적 접근
4)무조건적인 분류식화 추진 > 사업효과, 경제성, 지역특성등을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