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술진단대상 2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1.기술진단 대상대상시설진단시기(주기)관련규정·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하수도법 제20조,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하수관로(합류식, 오수, 우수)· 하수저류시설시설준공일로부터5년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하수처리구역내 중계펌프장(맨홀펌프 제외) 및 해당 배수구역내 빗물펌프장의 기술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하수관로의 진단대상은 합류식 하수관로, 분류식 오수관로, 분류식 우수관로 및 맨홀에 설치된 펌프(이하 "맨홀펌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2.기술진단..

[정수장 기술진단]

[정수장 기술진단]​1.대상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2.일반기술진단, 전문기술진단 비교구분일반전문대상5,000m3/d 이하의 시설용량 정수장5,000m3/d 초과의 시설용량 정수장진단내용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나. 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출처 : 수도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