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기술진단]1.기술진단 대상대상시설진단시기(주기)관련규정·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하수도법 제20조,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하수관로(합류식, 오수, 우수)· 하수저류시설시설준공일로부터5년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하수처리구역내 중계펌프장(맨홀펌프 제외) 및 해당 배수구역내 빗물펌프장의 기술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하수관로의 진단대상은 합류식 하수관로, 분류식 오수관로, 분류식 우수관로 및 맨홀에 설치된 펌프(이하 "맨홀펌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2.기술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