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단 3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1.기술진단 대상대상시설진단시기(주기)관련규정·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하수도법 제20조,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하수관로(합류식, 오수, 우수)· 하수저류시설시설준공일로부터5년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하수처리구역내 중계펌프장(맨홀펌프 제외) 및 해당 배수구역내 빗물펌프장의 기술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하수관로의 진단대상은 합류식 하수관로, 분류식 오수관로, 분류식 우수관로 및 맨홀에 설치된 펌프(이하 "맨홀펌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2.기술진단..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상수도관망 기술진단]​1.기술진단 대상1.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와 이의 부속설비. 2. 정수장 이후 송수관, 배수관 및 이들의 부속설비인 밸브류 등 3. 배수관의 급수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시설 4. 배수지, 가압장 등 ​2.미 대상 시설1)신설 수도관2)개량 후 5년 미만 수도관3)기술진단 결과 양호 이상 판정 설비​3.일반기술진단, 전문기술진단 비교구분일반전문대상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일반 시설일반 기술진단 결과 불량일시 진행(우수, 양호, 보통, 불량, 심각)진단방식자료조사현장조사진단내용시설운영관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일반진단 + 경제성분석,장래 수요 고려한 개선계획구체적 시설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1.대상번호대상시설진단시기(주기)관련규정12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용개시 공고일로 부터 5년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3폐수종말처리시설방류수 오염도검사에서 당해 방류수를 채취한 날부터 최근 2년간 3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4악취배출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5년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행규칙 별표65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기술진단을 받을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폐기물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