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이용]
기출 유형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이용 대상 수원별 재이용 현황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용한 물순환 촉진 방안을 설명하시오.(128회 서술형)
2. 6. 지속 가능한 물 재이용 정착으로 건전한 물순환 확산을 위한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21∼2030)”의 비전 및 목표, 정책추진 방향, 추진과제 중 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공급능력 향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25회 서술형)
3. 하수처리수 재이용시 위생성 확보를 위한 소독처리공정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114회 서술형)
(1)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소독처리공정의 필요성
(2) 국내 하수 재이용에 적용 가능한 소독처리공정 비교 및 적합 공정 선정시 고려사항
4.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문제점(107회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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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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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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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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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재이용으로 건전한 물순환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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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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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장외 재이용률향상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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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확대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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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으로 하천(73개소) 건전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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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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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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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물순환이용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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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순환 이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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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저류시설의 빗물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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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별 지역단위 중수도시스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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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공급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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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시설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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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시설 설치 의무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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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시설 설치 신고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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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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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정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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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기반
물재이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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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기반 통합 물관리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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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기반 하수처리수의 수자원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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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재이용 공업용수 공급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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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사업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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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용한 물순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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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이용한 건천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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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
산업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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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육선 및 산업발전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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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저비용 물재이용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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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술 국산화 지원 및 국제표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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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교육 및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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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전문교육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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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물 재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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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내용
1) 환경부는 물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 10년마다 물재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1차 2011년 제정, 2차 계획기간 2021년~2030년)
2) 하수도법에 따른 물 수요,공급 전망 및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3)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4) 물재이용 기본방향 및 물부족지역에 대한 물 공급계획 추천 전략에 관한 사항
5) 물재이용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계획에 관한 사항
6) 물재이용 사업 소요비용 산정 및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방침
1) 종합성
물재이용 관리계획은 물재이용 관리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계획으로 물재이용시설에 대해 물관련 분야뿐만이 아닌 행정,재정비등의 종합적인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하다.
2) 실현가능성
물재이용 관리계획은 전체적인 내용이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시행착오에 대한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3) 정합성
물재이용 종합계획 및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기본방침, 목표,계획등이 일관성이 있고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관련계획의 반영
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되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등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해야 한다.
4) 명확성
물재이용 관리계획의 중요기능인 정책방향 제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종 자료의 양이 과다하지 않고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계획을 수립한다.
4. 작성기준
1)총괄
관리계획의 목적, 시간, 공간적 범위의 설정하고 물재이용의 계획의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방침을 종합적으로 수립
2) 기초조사
지역, 위치, 면적, 하천수계현황, 기상개황, 행정구역 인구현황, 물 수급 현황 등의 자료조사
3)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대상시설 현황조사 (의무대상시설의 현황, 하수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규모 산정 및 잠재적 이용가능량 산정) 및 목표량 설정
4)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영향분석
하천의 물 수지현황 파악(유입요소 : 댐방류량, 하수처리장 방류량, 하천유지용수 ,유출요소 : 정수장 취수량,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 물수지 모식도 작성 및 수치화
5) 물 재이용 사업 계획 수립
정책비전 및 정책방향 제시 (물재이용 설치사업 확대 및 추친)
6) 물 재이용
물 재이용 사업은 물 부족의 시급성, 재정현황, 사업시행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진행
7)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광고등의 추진 계획 수립
8)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 성과 평가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제시
물순환 모식도 / 출처 환경부
[125회차 2교시]지속가능한 물재이용 정착으로 건전한 물순환 확산을 위한 “제2차 물재이용 기본계획 (2021∼2030)”의 비전 및 목표, 정책추진 방향, 추진과제 중 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공급능력 향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개요
물 재이용이란 공정, 세척, 음용, 사용등으로 한번 이상 사용되어 수질의 오염, 심미적 오염, 맛,냄새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원래의 상태로 사용할수 없는 물을 일정의 정화처리를 거쳐 다시 재사용하는것이다.
물재이용 기본계획은 제1차 (2011년 ~2020년)이후 제2차 (2021년~2030년)가 진행중이며 지속 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가 목표이다.
2. 배경
지역간 수자원의 불균형,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하여 물 재이용 공급에 의한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래 국가 물 공급 안전망 확보
3. 계획대상
1) 하수처리수
물재이용법에 따라 용량 5천m3/일의 하수처리 시설은 하수처리량의 10%이상 재이용 의무화
2) 중수
물재이용법에 따라 숙박업, 점포(연면적 6만m3/일), 공장(폐수배출량 1,500m2/일 이상) 시설 물재이용 의무화
3) 빗물
물재이용법에 따라 운동장, 주택, 공공기관, 골프장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4) 폐수처리수
폐수처리수 재이용은 별도의 의무가 없으나 용수 부족, 수요처 요구등에 따라 재이용 권고
4. 추진과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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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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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관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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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 의무화 확대 및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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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시설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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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체계와 연계한 물 재이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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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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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산업기반 구축과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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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전문인력 양성 및 이미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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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산업기술인력 전문화 및 이미지 개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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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공급능력 향상
1) 현황
(1) 하수처리수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재이용 공급 중심의 단순 재이용 정책추진의 한계
(2)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된 민간투자 재이용시설의 추가 확대 제한에 따른 대규모 재이용 공급수량의 확대에 한계
(3)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등 협업 부재로 인해 민간투자 재이용시설의 처리비용 증가
(4)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재이용시설의 통합연계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필요
2) 정책방향
(1) 하수처리시설내 재이용 수처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양질의 맞춤형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체계 마련
(2) 민간투자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연계한 하수처리장 운영 확대 방안 마련
(3) 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시설 설치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 방안 마련
3) 추진계획
(1) 하수처리장내 재이용시설 설치 확대 타당성 조사 실시
(2) 하수처리장내 재이용시설 확대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3) 하수처리장내 재이용시설의 하수처리장 연계 강화 방안 마련
4) 기대효과
(1) 하수도 재이용시설 연계 통합을 통한 재이용 공급 확대
(2) 안정적 맟춤형 재이용 공급능력 확대에 따른 물순환 건전성 확대
출처 환경부
한줄 : 물재이용이란 세척, 공정, 음용등의 사용으로 수질, 냄새, 맛등의 오염으로 더 이상 사용할수 없는 물을 재처리하여 재이용하는것으로 수자원 고갈 및 수자원의 지속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제2차 물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재이용 확대 설치와 하수처리장과의 연계강화를 추진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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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극한기후 등으로 장래 물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공업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용수 다변화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42조제5호)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만 다른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폐수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