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및 제도/하폐수 재이용

[하ㆍ폐수 재이용]

studyordeath 2024. 10.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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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ㆍ폐수 재이용

문제
하수처리 재이용
개요
도시화, 산업화,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수요증가
재이용수
문제점
PIMAC에서 광역공업용수 공급과의 중복성을 문제로 사업타당성 검토에 소극적
이에 반해 가뭄, 기후변화등 수자원공급한계
물부족, 수질악화등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필요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사용자 불안감
물 재이용법에 따라 재이용 활용으로 무분별한 댐, 보 건설방지 및 수오총 저감
재이용수는 하천유지용수로 대부분 사용되며 하천유지용수로 사용 시 조류, 이취미물질 우려
필요성
물 재이용을 통한 물부족 해소
대책
민투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수도요금현실화
물 재이용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부하 저감
재이용수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
사회,경제적비용 절감
하천유지용수로 주 사용에서 공업용수등 확대사용
댐 건설 불필요로 환경 영향저감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우선 공급하고 부족분에 대해 광역공업용수로 공급
하천유지용수 활용으로 건천화 방지
고려사항
수요조사등 기존처리시설 운영검토 등 기초조사필요
수질기준
(재이용법
별표2)
계획 수량, 수질 결정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 결정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설치가 원칙
오접방지용 재이용수 배관 표시(보라색)
발생 폐수 처리 대책
사용 용도별 고려사항, 제한조건 검토
공급 및 관리 체계
 
 

​[90회차 3교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필요성과 재이용수의 용도 구분 및 제한조건을 설명하시오.

  1. 개요

물 재이용이란 공정, 세척, 음용, 사용등으로 한번 이상 사용되어 수질의 오염, 심미적 오염, 맛,냄새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원래의 상태로 사용할수 없는 물을 일정의 정화처리를 거쳐 다시 재사용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수, 상수등이 아닌 보통 수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발전소의 냉각수, 농업용수, 세척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그외 등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되는 물보다는 수질이 안좋으며 처리공정이 비교적 간단하다.

2.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필요성

1) 양질의 안정적 용수공급원으로 지역적인 물 부족의 해소

-고도처리에 따라 수질이 양호하고 연중 발생량이 일정한 막대한 양의 하수처리수를 농업, 공업, 생활용수로

재이용할 경우, 용수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 완화.

-하천유지용수 공급으로 건천화된 도심하천의 생태계 회복 및 친수기능 증진.

2) 오염부하량 감소에 따른 수질개선

-막대한 양의 하수처리수를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재이용할 경우, 유입 부하량 감소로

하천의 수질개선 도모.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오염부하량 삭감 수단으로서 추가적인 노력 및

예산을 절감할수 있음.

3)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

-수돗물 사용량 및 댐 주변지역 절감 등의 사회적 편익과 저렴한 재이용수 공급으로 수요처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 제고

- 댐 건설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와 잦은 안개 발생에 의한 생태계 불균형 및 농작물 피해 저감과 초고도

하수처리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 간접적인 효과 기대

4) 신규 고용창출효과

-관련된 설계,설비,건설,유지관리 분야를 제3의 물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를 유발

3. 재이용수 용도 구분 및 제한조건

 
구분
대표적 용도
제한조건
도시 재이용수
-주거지역 건물외부 청소
-도로 세척 및 살수
-기타 일반 시설 세척
-화장실 세척용수
-건물 내 비음용수, 인체 비접촉수
-도시지역내 일반적인 오물, 협작물의 청소 용도로 사용하며 다랴의 청소용수 사용으로 직접적 건강사의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비데 등을 통한 인체 접촉시와 건물 내 비음용, 비접촉 세척 시에는 잔류물등에 의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야함
조경용수
-도시 가로수 등의 관개용수
-골프장, 체육시설의 잔디 관개용수
-주거지역 녹지에 대한 관개용수로 공급하는 경우로 식물의 생육에 큰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친수용수
-도시 및 주거지역에 인공적으로 건설되는 수변 친수지역의 수량공급
-기존 수변 지구의 수량 증대를 통하여 수변 식물의 성장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보충 공급
-기존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수질 향상을 통하여 수변휴양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보충 및 공급되는 용수
-재이용수를 인공건설된 친수시설의 용수로 전량 사용하는 경우, 친수 용도에 따라 재이용수 수질의 강화 여부를 결정
-일반 친수목적의 보충수는 기존 수계 수질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수 있어야하며 목적에 따라 재이용수의 처리정도를 강화할 수도 있음
하천유지용수
-하천의 유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는 용수
-저수지, 소류지 등의 저류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
-기존 유지용수 유량 증대가 주된 목적이므로 수계의 자정 용량을 고려하여 재이용수의 수질을 강화시킬수 있음
농업용수
-비식용 작물의 관개를 위하여 전량 또는 부분 공급하는 용도
-식용농작물 관개용수의 수량 보충용으로 인체 비유해성이 검증된 경우
-직접식용은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작물
-간접식용은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친 후에 식용할 수 있는 작물
-기존 농업용수 수질을 만족해야하나 관개용수의 유량 보충시 농업용수 수질이상 및 기존 수질보다 향상 가능하도록 처리해야함
습지용수
-고립된 소규모 습지에 대한 수원으로 사용하는경우
-하천유역의 대규모 습지에 대한 주된 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
-습지의 미묘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않도록 영양소 등의 제거와 생태영향 평가를 거쳐 공급해야함
지하수 충전
-지하수 함양을 통한 지하수위 상승 목적
-지하수자원의 보충용도
-지하수계의 오염물질 분해제거율과 축적가능성을 평가하여 영향이 없도록 공급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 용수
-공정내부 공정수 및 일반용수
-기타 각 산업체 및 공장의 용도
-일반적인 수질기준은 설정하되 공업용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수질에 맞추어 처리하여야 하므로 산업체 혹은 세부적인 용도에 따른 수질기준은 지정하지않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극한기후 등으로 장래 물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공업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용수 다변화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42조제5호)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만 다른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폐수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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