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기출 유형
1. 수오총 시행절차, 기본계획
2. 수오총 도입현황, 제도시행의 한계, 개선방안
3. 수오총 할당절차
4. 수오총과 지류총량제 비교
5. 수오총 도입배경, 6가지 오염원, 할당부하량 산정에 이용되는 기준유량인 저수량
6.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5가지
7. 농도규제와 수오총 비교 장단점
|
키워드
초과부과금액
BOD 5,800원/kg * 부과계수
T-P 25,000원/kg * 부과계수
|
1. 개요
2. 수오총 도입배경
3. 수오총 기본계획
4. 수오총 현황
5. 수오총 할당절차
6. 수오총 할당방법 5가지
7. 할당시 이용되는 기준유량인 저수량
8. 수오총 오염원 6가지
9. 수오총 제도 한계
10. 수오총 개선방안
11. 수오총과 농도규제 비교
|
0. 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위해 오염부하량을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1. 개요
1)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기준을 준수하여도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오염의 총량은 증가하여 하천수질환경기준을 초과
2) 각 배출원에 대한 배출농도허용기준 관리의 한계로 총량관리의 필요성 대두
3) 수질오염총량제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배출농도관리 → 배출총량관 리로 변경
4) 4대강 수계법 제정과 함께 2004년~ 1단계를 시작으로 관리중
출처 환경부
2. 수오총 도입배경
1) 산업화로 인해 배출부하량이 증가하면서 공공수역 오염 가속화
2) 배출원에서 배출허용농도 미만으로 배출하여도 총량은 증가하는 상황 발생
3) 따라서 기존 농도규제 → 배출량을 고려한 총량관리규제로 변경
4) 2001년 수오총 1단계를 시작으로 배출부하량이 30~40% 감소 효과
5) 감소한 배출부하량만큼 추가적인 개발권 부여(인센티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비교
구분
|
농도규제
|
총량규제
|
규제방식
|
농도(C) = 오염부하량 / 폐수량
|
오염부하량 = 농도(C) * 폐수량(Q)
|
환경기준과의 관계
|
간접적
|
직접적
|
장점
|
1) 기준설정용이 지역별 기준 농도를 정하므로 기준설정에 대한 불공평 시비가 없음
2) 집행용이 및 저비용
순간의 채수에 의한 농도검사로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단속 용이
|
1) 규제의 효과가 높음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 이하로 항시 유지되므로 환경기준 준수가 보장됨
2)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 부담多
오염물질 소량 배출자에게 부담小
|
단점
|
규제효과 미흡
오염원 밀집지대 또는 폐수 다량배출업소가 있는 경우 농도는 준수하더라도 총량이 증가되어 환경기준 초과
|
허용 오염량의 설정 애로
수역별 오염원현황, 하천유량, 자연정화율, 환경기준(목표수질)등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링하여 수역별로 허용부하량 산정
|
대상물질
|
BOD, T-P
|
4. 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 주요 변동사항
1) 대상물질추가
BOD5 뿐만아니라 T-P도 대상물질로 추가되어 총량 관리 규제 됨
2) 점/비점 오염원의 별도관리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각각의 할당량을 별도로 관리하여 산정
3) 지역개발부하량 내에서 개발몰록에 관계없이 개발가능 (기존 : 개발할당부하량)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 오염원최종부하량
자치단체 역량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내에서 개발가능
한줄 : 수질오염총량제도란 기존의 농도규제에서 부하량 규제를 도입한것으로 농도를 기준치이내로 하여도
양이 많고 배출 밀집지역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총량을 규제하는것으로 함
5. 수오총 현황
구분
|
한강
|
관리물질
|
낙동강,금강,섬진강,영산강
|
관리물질
|
임시
|
2004년~2011년
|
BOD
|
-
|
BOD
|
1단계
|
2013년~2020년
|
BOD,T-P
|
2004년~2010년
|
BOD,T-P
|
2단계
|
2021년~2030년
|
BOD,T-P
|
2011년~2015년
|
BOD,T-P
|
3단계
|
-
|
-
|
2016년~2020년
|
BOD,T-P
|
4단계
|
-
|
-
|
2021년~2030년
|
BOD,T-P
|
5. 수오총 할당절차
단위유역별 → 기초자치단체별 → 오염원그룹별 → 사업장별할당
시행절차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목표수질 설정 → 할당(유역별, 지차체별) → 할당 → 오염원별
7. 할당시 이용되는 기준유량인 저수량
할당부하량 산정에 이용되는 기준유량인 저수량
1) BOD : 과거 10년간 평균 저수량
2) TP : 과거 10년간 평균 저수량 및 평수량
저수량 : 1년동안 매일 측정한 하천의 수량 자료를 기준으로 1년 365일 중에서
275일(9개월) 이상 유지 유량,
갈수량 : 355일, 평수량 : 185일 , 풍수량 : 95일 이상 유지 유량
8. 수오총 오염원 6가지
가. 생활계 오염원
나. 축산계 오염원
다. 산업계 오염원
라. 토지계 오염원
마. 양식계 오염원
바. 매립계 오염원
9. 수오총 제도 한계
수질오염초량관리제도의 문제점
1) 기초환경시설의 부족한 상태에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총량규제의 불합리
2) 수질오염의 60%이상이 생활하수
3) 오염이 심한 지역은 시설의 개량 및 변경을 통해 오염부하를 낮춰 규제완화가 가능하나 청정지역에 경우 오염부하량을 삭감할 여지가 없음 역차별의 소지가 있음
4)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허용부하량 산정을 수질모델링에 의존하고 있어 최적의 수질모델링 개발 필요
5) 하천별 수질 특성을 고려한 수질관리항목이 필요하나 전유역을 BOD와 T-P만으로 일률적 관리
10. 수오총 개선방안
1) 일정 횟수의 BOD, T-P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SS, T-N, TOC등의 측정이 필요
2) 또한 유역별, 하천별 특성을 고려하여 초과되는 물질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필요
3)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은 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하여 설정
4) 4대강사업 이후 대부분의 분류가 조절강 형태로 변화 → 목표수질 지점을
본류에서 지류하천으로 변경 필요
5) 기본계획에는 대상물질, 목표수질설정, 부하량 산정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하고
시행계획에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기위한 삭감계획을 중점적으로 작성한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계획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정하는 할당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가능
하수도정비계획과의 관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삭감시설과 관련된 계획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작성 기준에 부하량에 관한 조사 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협의 신청시 반드시 총량계획의 부하량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량계획 부하량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 협의문서 검토 불가
지류총량제
1.개요
지류총량제란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줄기를 뜻하는 지류를 단위로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는것을 뜻함
2. 대상오염물질
BOD,T-P,T-N,SS
3. 수질오염총량제도와의 비교
구분
|
수질오염총량제
|
지류총량제
|
관리기준
|
유역단위 관리
|
지류단위 관리
|
범위
|
유역
|
특정 지류, 지역
|
대상오염물질
|
BOD, T-P
|
BOD,T-P,T-N,SS등
|
목표수질
|
목표 수질오염물질 총량
|
목표 수질오염물질별 기준
|
법적관리
|
의무적 관리
|
자율적 관리
|
4. 지류 수질관리대책
1) 점오염관리 : 배출시설관리, 농도관리, 총량규제등
2) 비점오염관리 : LID, BMPs, First flush등 관리
3) 하천관리 : 하천 생태복원
4) 제도개선 : 모니터링 강화
출처 한강유역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