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이송/하수관로

[노후 하수도관 정비]

studyordeath 2024. 10. 23. 07:24

노후 하수관 정비

1.개요

1)하수도관은 내용년수 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이는 곧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

2)통수능 저하, I/I유입등의 문제 발생시 경제성 저하, 하수처리시설 효율저하등 문제 발생

3)단계적 절차를 통한 노후관 정비 필요

2.노후관 개보수 판단기준

출처 시설기준

(1) 관거 정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

관거 정비의 우선순위는 단순히 관거 이상개소수만을 고려할 경우 관거정비의 시급성, 관거의 중요 도 등이 간과되어 사업 효과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그림 2.16.5] 와 같이 관거 내부조사를 통한 관거의 결함 점수를 우선순위 조정계수로 보정하여 점수화한 결과를 근 거로 결정한다

출처 시설기준

관거내부의 결함은 크게 관거의 파손 등 구조적 결함과 통수능 저하, 침입수 발생 등의 기능적 결함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으로 판단되어 진다.

A등급 : 긴급한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관거

B등급 : 2~5년 기간내에 관거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관거

C등급 : 당장 개․보수의 필요는 없지만 곧 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관거

우선순위 조정계수는 단순한 관거 내부의 결함정도만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경우 지역적 사업의 시급성, 관거의 중요도, 관거의 불량에 의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불명수 유입량의 과소 등이 간과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표 2.16.5>~<표 2.16.8>과 같 이 적용한다.

 

출처 시설기준

출처 시설기준

(2) 관거 개 ․ 보수 규모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

하수관거는 시가지의 하수를 이송․처리하여 생활환경의 개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할 뿐 아 니라 우수를 신속히 배제함으로써 침수에 의한 도시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관거 노후화 등으로 불명수가 과다 유입되어 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량 증가 및 수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수관거의 개․보수는 2.16.4 기존관거 조사를 통하여 처리분구별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출처 시설기준

3.노후관 개보수 방법

1)통수능 불량관거

목표년도의 계획하수량에 대한 수리계산을 통하여 통수능력이 부족 관거는 전체를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량방법으로는 관경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관경 확대만으로 통수능력부족 해소가 안 되는 관거에 대해서는 관경 확대와 동시에 관거의 경사를 조정하거나 유로를 변경하여 통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개․보수 방법
적용 기준
관경의 확대
․ 기존 상․하류 및 주변관거에 영향을 가정 적게 미치는 방법으로 공간확보 및 시공성 등 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원형관의 경우는 관거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며, 암거일 경우에는 옆에 암거를 병행 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관거 경사 조정
․ 관거경사를 조정하는 것은 상․하류관거에 영향을 미쳐 주변 관거와의 연결상 많은 문제 점을 야기하므로 상․하류관거와의 연결가능성을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상류지역 유료변경
․ 시공상 관경 확대시 공간확보 등에 문제가 있거나, 관거 경사조정시 하류부 관거와의 연 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류지역의 유로를 변경하여 유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조도계수 조정
․ 통수능이 부족할 경우 병용관거를 부설하거나 관경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 이겠으나, 전체보수 공법중 반전삽입 및 제관공법 등은 관 내부의 조도계수를 개선하여 유속 및 유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조도계수 개선효과는 있으나 반면 라이닝 두께로 인한 통수능 감 소로 전체적인 통수능 증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칙적으로 통수능 불량관 거의 개․보수를 방안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다.
․ 다만, 관거 내부 이상부위의 개․보수를 위해 전체보수 공법(라이닝, 제관공법)을 적용 한 경우 수리검토시 개선된 조도계수, 관거 단면적 축소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최소유속 미달관거

하수관거는 시가지의 하수 및 우수를 이송․처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 통수능의 확보와 함께 고형물을 이송하기 위한 적정유속범위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오수관거에서는 분뇨직투입에 따른 퇴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유속 이상의 유속확보가 필요 하나 오수 초기관의 경우 계획오수량이 지나치게 작아 충분한 소류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지형적 한계로 인해 과도한 심도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펌프장 계획으로 과도한 사업비가 소 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관거의 개․보수시에는 원칙적으로 오수관거의 최소유속 0.6 m/s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우수관거 0.8m/s)

조도계수 개선, 경사조정 및 관경축소를 통해 최소유속 확보가 가능한 경우 경제성 검토를 통하여 전체교체, 조도계수 개선(반전삽입공법 등), 경사조정 및 관경축소 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굴착 공법을 적용시 굴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치환공법을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시설기준

출처 시설기준

3)역경사 관거

현장조사 결과 나타난 역경사관거의 경우 축소된 단면 A'만으로도 충분한 통수능이 확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역경사 구간의 관거 저부에 침전물이 퇴적되어 악취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역경사 관거에 대해서는 관거 정비시 역경사 구간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여 관내 침전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출처 시설기준

4)관거내부 이상관거

관거의 개․보수 사업을 위한 관거 판단기준의 설정은 발생 우․오수를 효과적으로 계획된 양만큼 정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거의 구조적․기능적 개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또한 판단기준은 재 정계획과 연계된 개․보수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거 개․ 보수 사업시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의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판단기준은 관종별로 <표 2.16.11>, <표 2.16.12>과 같이 이상항목의 결 함정도에 따라 A, B, C의 3종류로 구분하여 개․보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여야 하며 해당 사업 지역 내 전반적인 관거의 상태, 소요사업비 및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보수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A, B등급까지의 결함을 정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측 면에서 합리적이다.

출처 시설기준

○굴착, 비굴착

맨홀간 관거의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에 의한 개․ 보수 방안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각기 방안에 대한 경제성 및 시공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야 하며 경제성 평가 시에는 직접 공사비이외에 굴착에 따른 교통지체비용 등 사회간접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성의 검토결과와 상관없이 비굴착 공법에 의한 통수능 및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굴착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보수, 부분보수

전체보수는 맨홀간 관거의 전부를 정비하는 방안이며 부분보수는 맨홀간 불량개소만을 부분적으로 정 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관거의 내부조사에 통한 구조적 안정성 평가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분보수만으로 관거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보수 후에도 지속적인 결함이 예상되는 관거에 대해서는 전체보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수관거의 이상항목 중 본관부의 이음부 불 량, 관 부분파손, 지관 접속부 불량 등 경미한 항목에서 발생한 경우 부분보수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