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관로 세척]
1.개요
1)2019년 인천적수사건 이후로 매설 후 10년 경과시 마다 관세척을 실시하도록 함
2)관세척이 잔류염소와 탁도를 기준으로 실시
3)관세척을 통해 이물질, 퇴적물등을 제거하여 수질개선과 통수능 개선 가능
※인천적수사건
본래 인천시에 공급해야 하는 수돗물은 풍납취수장에 전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10시간 남짓 내내 단수하게 되어야 하는 본디의 취지를 준수해야 하는 정책을 두어야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면서 팔당취수장으로 물을 공급 및 취급하는 곳이 급작스레 변경되자, 변경 과정상 사용하지 못하였던 관 2곳을 열었으나 물길의 방향이 해당 관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흘러 수압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 과정상 녹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출처 : 나무위키
2.관 세척 목적
1)주기적 관세척 통한 안정적인 수량,수질 확보
2)인천 적수사건 이후 매설후 1회/10년 세척 실시
3.방법
1)주민고지 → 블록화 및 단계별 실시
2)잔류염소 : 0.1~4.0 / 탁도 0.5NTU 만족시 종료
3)관 세척수는 농도별 적정처리 필요
4.관세척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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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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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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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또는 이토밸브 통해 퇴적물 배출
높은 수량, 수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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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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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시를 관내 주입하여 이물질 제거
곡관부 제거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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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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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 삽입 후 수압으로 이물질 제거
노후관 사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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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동류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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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 주입하여 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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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수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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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수(200bar) 관내 삽입으로 이물질 제거
곡관부 제거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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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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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염상등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
약품 유출 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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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쉬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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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체가 부착된 브러쉬와 고압수 이용 제거
600mm이상 대형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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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척수 처리방법
1)저농도
출처 : 상수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1. 저오염도 관세척 배출수는 물세척 공법이 대표적임
2. 배출수에 유기/무기성 오염원이 포함될 수 있으나, 단위 용량당 오염원 농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3. 하수처리구역 내에서의 분류식 및 합류식 하수관로 체계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수용 여부를 미리 고려하여 배출 할 필요가 있음
4. 하수보다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배출수가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될 때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탈염소 BMPs를 적용하여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잔류염소를 적정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함
6. 토사 침식을 최소화하고 수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류하여야 함
7.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우수관로를 통한 배출수 처리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의 처리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참고 : 적용가능한 BMP>
◦ 하수관로 배출
◦ 탈염처리(디퓨져, 폭기, 저류, 탈염약품 투입 등)
◦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조치(디퓨져, 백 필터, 자갈/모래주머니, 부직포, 여과포 등)
2)중농도
출처 : 상수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1. 중오염도 관세척 배출수는 맥동류 세척(공기, 산소, 질소 등) 공법이 대표적임
2. 해당 공법의 초기 배출수의 농도는 중오염 수준의 배출수 발생이 예상되나, 세척 후반 단계에서 저농도 배출수 발생시 저농도 배출수 처리방안을 따를 수 있음
3. 하수처리구역 내에서의 분류식 및 합류식 하수관로 체계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수용 여부를 미리 고려하여 배출할 필요가 있음
4. 하수보다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배출수가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될 때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탈염소 BMPs를 적용하여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잔류염소를 적정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함
6. 토사 침식을 최소화하고 수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류하여야 함
7.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우수관로를 통한 배출수 처리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의 처리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참고 : 적용가능한 BMP>
◦ 하수관로 배출
◦ 탈염처리(디퓨져, 폭기, 저류, 탈염약품 투입 등)
◦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조치(디퓨져, 백 필터, 자갈/모래주머니, 부직포, 여과포 등)
◦ 스크리닝을 통한 이물질 제거
◦ 다단계 침전을 통한 이물질 제거
3)고농도
출처 : 상수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1. 고오염도 관세척 배출수는 피깅(Pigging) 공법 등이 대표적임
2. 수도관 관벽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스케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므로 SS나 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타 유기/무기성 오염원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3. 해당 공법의 초기 배출수의 농도는 고오염 수준의 배출수 발생이 예상되나, 세척 중후반 단계에서 저농도 또는 중농도 배출수 발생시 저농도 또는 중농도 배출수 처리방안을 따를 수 있음
4. 하수처리구역 내에서의 분류식 및 합류식 하수관로 체계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수용 가능 여부를 미리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할 수 있음
5.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한 배출수의 경우에는 발생유량에 따라 현장처리와 수거 후 이송처리를 적용할 수 있음
6. 배출수의 현장수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적정 폐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가 가능함
7.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 적용가능한 처리시설을 구비 후 처리하여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8. 현장처리 시 탈염소 BMPs를 적용하여 잔류염소가 적정 처리되도록 해야 함
9. 토사 침식을 최소화하고 수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류하여야 함
10.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우수관로를 통한 배출수 처리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의 처리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참고 : 적용가능한 BMP>
◦ 하수관로 배출
◦ 탈염처리(디퓨져, 폭기, 저류, 탈염약품 투입 등)
◦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조치(디퓨져, 백 필터, 자갈/모래주머니, 부직포, 여과포 등)
◦ 다단계 침전을 통한 이물질 제거
◦ 미세막, 이온교환, 이동식 여과장치 등 여과
◦ 고농도의 경우 수집 후 이송처리
6.점검정비 및 주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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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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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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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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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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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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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누수여부, 관로지반의 변형 등 상태, 인근지역 굴착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여부, 경계표석, 안내판, 관로표시의 이상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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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위치 확인, 복구
경미한 보수(표지석, 안내판 등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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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밸브 및 밸브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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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기
~1회/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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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정상 작동 여부, 밸브실 뚜껑의 이상유무, 밸브(실) 침수여부, 밸브실 매몰여부, 구조물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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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실 배수, 구조물 또는 밸브 손상 보수, 밸브실 주변 환경 정리작업 등
밸브 볼트교체, 녹 제거 및 부분 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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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작동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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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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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완전 개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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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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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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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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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누수여부, 균열 등 구조물 상태, 배수지 방수 상태,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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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설비 등 보수
구조물 부분 보수
부분 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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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가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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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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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정상 작동여부, 균열 등 구조물 상태, 적정압력유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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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유량계, 수압계, 수질계측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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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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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정상 작동여부, 계측기, 부속설비 및 구조물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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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계전환 절차
출처 : 상수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1. 사고영향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천세대 이상 또는 7일이상 지속 등 지자체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 수계전환 1주일 전까지 해당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도법 제74조의 4에 의한 유역수도지원센터에 사전 기술 검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2. 계획 및 완료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함
3. 사전조사 및 장비점검, 예비자재 확보 등을 통해 돌발상황 대처 방안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할 것
4. 시행 전 방송, 일간신문 등을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수계전환계획을 홍보할 것
5. 수계전환 전 해당관로 세척을 통해 이물질 발생 등을 최소화 할 것
6. 제수밸브의 개폐작업시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이물질이나 관로 내부에 부착된 미생물막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수할 것
7. 제수밸브 조절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정확히 표시하여 통수 후 원상복구작업에 누락이 없도록 할 것
8.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탁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고, 정상 수질상태가 될 때까지 퇴수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할 것
9. 단수된 관로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이물질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시행한 후에 통수할 것
10. 수계전환 완료 후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검증을 위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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