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및 수질/비점오염원

[완충저류시설]

studyordeath 2024. 10. 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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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

[122회차 3교시] “물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설치대상

2)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요

완충저류시설이란 산업단지, 공업지역등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서 사고시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일시 저류하여 공공수역의 오염을 막기위한 시설로 사고발생 시 2일이상 저류시킬수 있는 시설이다.

사고시 일시 저류가 가능하므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연계처리 혹은 위탁처리등을 통한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시 점오염, 비점오염의 오염물질사고를 효과적으로 대비할수 있어 오염물질 사고 위험 지역에 확대 설치되고 있다.

기존 낙동강 지역에서만 설치되었던 완충저류시설은 2014년 법 개정으로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일정 규모,배출이상등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추가적인 설비, 토지, 예산등의 문제로 현재 설치가 필요한 150여 개소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3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출처 부산시 사상구 홈페이지

설치대상

1. 설치대상(「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가. 면적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다. 폐수배출량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2)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지역

3)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0.5㎞ 이내인 지역

라.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당 2㎏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설치 및 운영자

가. 설치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3. 설치ㆍ운영계획 수립(「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2항)

가. 수립주체

1) 설치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2) 설치대상 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그 외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 이 경우 계획의 수립,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참여 시ㆍ군간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 분담 방식 등을 결정

※ 수립주체는 면적 기준을 우선하되, 참여 시ㆍ군간 협의를 통해 대상지역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화학물질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변경 가능

○설치기준

1) 위치 : 사고발생 위험 구역(공업지역, 산업단지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2) 설비의 구성 : 유입시설, 차단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스크린, 저류시설, 방류시설, 이송시설등

3) 구조 : 오염된 하폐수 및 우수등을 2일이상 저류시킬수 있는 구조와 용량으로 설치

4) 침전물, 협잡물 제거 및 관리에 용이한 구조와 설비

5) 비점오염저감시설로도 사용될수 있는 구조와 용량으로 설치

시설구성 및 배치

완충저류시설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 유입시설은 계곡수, 불명수 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구성

 
 
 

설치기준

1. 공통사항

가. 해당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특성, 사고유출수량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를 갖추어야 함

나. 시설물 감시ㆍ제어, 수질 측정ㆍ감시, 퇴적물 제거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

다. 국·내외의 각종 신기술을 조사 분석한 후 경제성, 합리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구성 및 선정

라. 시설물의 구조는 자중, 수압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지역의 지진발생 추이를 검토하여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

마. 급격한 수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시설물 침수 및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 시 By-pass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바. 홍수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대상지역 배수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치

사. 기 설치 또는 설치가 계획된 유사시설(유수시설, 저류시설 등)의 보완·개선을 통한 활용을 우선 검토

1) 비점오염저감기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에 부합 여부 검토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가 계획된 경우 비점오염저감 기능 중복 수행 여부 검토

3) 사고유출수 저류기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 여부 검토

4) 유사시설 관련부서와 보완·개선, 관리 등에 대한 협의

아. 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2. 대상구역 설정

가. 시설로 유입되는 배수구역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하여 저류대상구역을 설정하되, 지형·지세 및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나. 해당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장래 계획, 인근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저류대상구역을 설정하도록 하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저류대상구역이 변경될 경우 재검토하여 설정

3. 설치위치 선정

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나.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지내력 검토(암반 절리면 포함)와 연약지반 유무 등을 검토

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가장 경제적인 위치로 선정

라. 하천구역(제외지)에 설치 제한

4. 완충저류시설 용량 결정

가. 대상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효과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용량 이상 설치되도록 계획. 다만,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시설 용량 만큼 초기우수 저류용량에서 제외하거나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할 수 있음

1) 사고유출수 저류 및 초기우수 저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 사고원수량, 소방용수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강우시 사고대응 용량으로 산정

- 용량 = 사고유출수조 용량 + 강우시 사고대응 용량

○운영기준

1)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수질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의 유입을 감시한다.

3) 운영관리일지를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한다.

4) 평상시 수위 관리를 통해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 효과

1) 사고 시 오염물질의 일시저류 후 처리로 공공수역으로의 오염유출 방지

2) 사유 빈번 발생 지역에 설치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

3) 평상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활용하여 수질 개선효과

4) 오염물질 저류 및 효율적인 후처리로 인적, 자원적 비용 감소

○계측제어설비

가. 중앙제어실은 완충저류시설 또는 연계처리시설의 중앙제어실에서 차집부, 중계펌프시설의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최소한의 설비로 계획

1) 감시제어설비는 원칙적으로 PLC와 PC 시스템의 조합을 표준으로 하여야 함

2) 중앙제어반에서는 완충저류시설 운영에 필요한 계측기기 및 기계설비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계통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나. 계측장치의 계측항목은 처리방식, 운전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불필요한 시설설치를 지양하고 감시제어설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운전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 감시제어시스템은 시설의 규모, 처리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신뢰성, 장래확장성 및 경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선정

라. 완충저류시설 운전자료의 저장 및 분석 기능을 탑재하여 운전성능 진단이 가능한 무인 자동운전설비 및 각종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감시 제어설비를 설치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인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함

마. 감시·제어방식 중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배관 및 배선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함

바. 감시용 CCTV는 화상에 의한 감시가 꼭 필요한 설비나 시설보안 등의 용도에 설치

사. 계측장치의 계측항목은 차집방식, 운전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불필요한 시설설치를 지양하여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감시제어 설비와 연계하여 자동운전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계측항목을 참고하여 계획

 

○수질 측정ㆍ감시

가. 유입시설 등에 설치된 수질측정ㆍ감시장비를 이용하여 상시 유입수 수질모니터링

1) 수질모니터링 항목은 아래 <감시항목(안)> 표를 참조하여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사고유출수의 처리

1) 사고유출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처리 될 수 있는 시설로 위탁 또는 연계처리

○ 연계처리 시 연계처리시설의 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탁처리 할 수 있음

 

○부대시설

가. 저류조 내 점검 및 청소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산소결핍, 악성가스배제, 추락 방지 등) 및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시설, 환기설비, 조명설비 등을 계획

1) 환기설비는 사용조건, 사용빈도, 규모, 주변환경,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되 저류조는 자연환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강제환기방식을 적용

○ 강제환기방식의 환기풍량은 구조, 작업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간용적에 대하여 3회/h)하고, 환기팬 고장으로 인한 위험분산을 고려하여 여러 대로 계획하되 예비기는 계획하지 않으며, 저류조의 경우 유지관리 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

2) 작업자의 저류조 계단 이용시 추락 방지 등을 위해 안전시설, 조명설비를 저류조 내 설치하고, 저류조 내 습기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방수형 조명설비를 계획

나. 펌프, 스크린 등 기자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입 및 반출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하중 및 설치상황,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 선정

다. 건축물은 기계설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을 방지해야 하며 지진, 홍수, 강풍 등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라. 건축물은 설비의 소요높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층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

마. 건축물(전기실, 계측기실, 기계실 등)은 유지관리 시, 결로 방지를 위하여 단열재, 냉·난방 설비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바.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조경시설은 최소한의 시설로 계획

사.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를 적용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아. 완충저류시설, 펌프장, 수질측정소 등 무단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울타리 또는 잠금장치 등 통제시설 계획

제안사항

1) 평상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

2) 사고시 신속한 대응과 절차를 위해 수질오염 모니터링 시스템과 설비의 interlock 연동으로 사고시 유입시설, 바이패스배관, 차단시설등 설비의 자동화 운전

3) 사고 시 저류 용량을 고려하여 평상시 수위 조절 관리할수 있는 수위 조절 레벨 스위치, 레벨 트랜스미터등의 연동 운전

4) 사고위험지역의 위치, 발생량, 특성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위치 선정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참고 :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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