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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
1.기본사항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표층, 심층), 해수, 강변여과수로 구분된다. 어느
쪽의 경우라도 취수시설은 가능한 한 양질의 원수를 안정되게 취수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
도록 고려해야 한다.
확실한 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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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은 수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연간을 통하여 계획취수량을 확실하게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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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원수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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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은 원수로서 수질이 양호해야 하며 장래에도 오염될 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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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환경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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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은 재해와 사고 등 비상시에도 취수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수원의, 다원화나 취수시설을 포함한 상수도시설의 다계통화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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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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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은 홍수시 등의 악조건에서도 유지관리가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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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취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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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취수량은 계획1일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작업용수를 포함한 손실수량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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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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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은 수원의 종류에 따라 취수지점의 상황과 취수량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취수보, 취수탑, 취수문, 취수관거, 취수틀, 집수매거, 얕은 우물, 깊은 우물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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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수량구분
-대량 취수 : 10만m³/d
-중량 취수 : 수만m³/d
-소량 취수 : 1만m³/d
3. 취수시설의 선정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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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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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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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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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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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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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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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막아 계획취수위를 확보하여 안정된 취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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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구를 상하에 설치하여 수위에 따라 좋은 수질을 선택 취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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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구 시설에서 스크린, 수문 또는 수위조판 (stop log )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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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구부 하천의
바닥 호안에 설치하여 표류수를 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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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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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취수와 침사효과가 큰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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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취수시 경제적인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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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용이하고
안정된 취수가 가능하나, 갈수시, 홍수시, 결빙시에는 수량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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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의 변동이 적은 하천에 적합
하천의 흐름이
나 치수 선박의 , 운항 등에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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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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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천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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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천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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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하천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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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하천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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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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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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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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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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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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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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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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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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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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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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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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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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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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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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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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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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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시기(7~9월)피하고, 10월~6월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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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 댐을 수원으로 하는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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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탑(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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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탑(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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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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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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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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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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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취수시설로 사용, 선택적 취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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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이 깊거나 철근콘크리트 축조가 곤란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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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구 시설에서 스크린, 수문 또는 수위조판 (stop log )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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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 설치되어 표면수 취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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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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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변화가 많은 저수지에서 안정적 취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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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의 변동에 따라 표면수를 취수한느것이 특징
선택적 취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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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용이하고
안정된 취수가 가능하나, 갈수시, 홍수시, 결빙시에는 수량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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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건축이 가능하고 안정적 취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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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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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호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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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호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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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호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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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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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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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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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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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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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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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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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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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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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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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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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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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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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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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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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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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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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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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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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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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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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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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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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우물
(불완전 관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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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우물
(완전 관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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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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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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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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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내지, 제외지
복류수 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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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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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집수관
방사상 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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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에 의한
피압지하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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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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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변화가 많은 저수지에서 안정적 취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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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의 변동에 따라 표면수를 취수한느것이 특징
선택적 취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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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용이하고
안정된 취수가 가능하나, 갈수시, 홍수시, 결빙시에는 수량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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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건축이 가능하고 안정적 취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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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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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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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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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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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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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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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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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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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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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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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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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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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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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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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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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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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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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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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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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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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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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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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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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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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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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지점은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계획취수량을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래에도 양호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조상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4) 하천관리시설 또는 다른 공작물에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5) 하천개수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취수에 지장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기후변화에 대비 갈수시와 비상시 인근의 취수시설의 연계 이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출처 : 상수도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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