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도
○개요
1)탁도는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탁도 측정방법 : NTU, JTU, FTU
3)정수장에서 탁도를 활용한 여과지에서 병원균 제거 판단 기준(신속한 대응 가능)
4)국내 먹는물 기준에서 수도법에 따라 NTU단위로 측정(1999년 2월부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음용수의 탁도기준을 NTU 단위로 개정하고 그 기준을 1 NTU 이하로 규정)
○탁도 측정 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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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U
산란광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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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U
투과광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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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U
육안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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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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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중의 혼탁 입장에 의한 산란광을 조사관의 90도 위치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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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투과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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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금이 있는 매스실린더에 시료를 넣고 촛불위에 올려 탁도에 따라 불빛이 보이는 눈금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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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에서 탁도관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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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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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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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급속 여과지 제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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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여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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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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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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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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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여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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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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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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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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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여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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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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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스포리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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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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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탁수 유입 시 문제점
- 수질악화
1)먹는물 수질기준 불만족 → 급수 제한 또는 중단
2)이취미 발생등
2. 단위공정 처리효율 저하
1)응집 침전효율 저하
2)여과효율 저하 : 여과지속시간 감소, 역세척 빈도 증가, After growth 발생
3)소독효율 저하 : 소독제 주입량 증가, DBPs 생성 우려 증가, 탁도 증가시 UV 소독력 저하
○정수장 대책
- 무기고분자 응집제 사용
1)유입 탁도 30NTU초과시 신속 대응
2)Alum → 무기고분자 응집제로 변경
2. 응집보조제 주입 : Polymer
3. 원수 pH 저잘
4. 고알칼리도(20mg/L) 이상) : 응집제 과량 주입
5. 저알칼리도(20mg/L 이하) : 알칼리제 병행 주입
6. 정수처리공정 운영관리 최적화
1)취수량 변동 최소화 : 수처리 효율 안정적 유지
2)슬러지 인발 빈도 증대 : 침전효율 방지
3)여과지 여과속도 변동 최소화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
1. 탁도 등의 기준
가. 탁도: 매월 측정된 시료 수의 95퍼센트 이상이 0.3NTU(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0.5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일 것
나. 불활성화비(병원성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 이상일 것
2.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
가. 탁도
1) 검사 주기: 4시간 간격으로 1일 6회
2) 검사 방법: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다만,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 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여과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 하여 검사한다.
나. 불활성화비
1) 검사 항목: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2) 검사 주기 가) 잔류소독제농도: 연속측정장치로 측정 나) 수소이온농도 및 수온: 1일 1회 이상
3) 검사 방법: 정수지 유출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 아 포낭의 불활성화비 계산 방법과 제거율 계산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