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전형태
-스토크식
응집현상없이 입자가 단독 침강하는 I형 침전에 적용
○
침전지 침강성 불량 현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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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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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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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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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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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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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질, 계면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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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감소(슬러지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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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팽화(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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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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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SRT, 저F/M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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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주입, SRT↓, 선택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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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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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F/M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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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조절, 폭기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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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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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균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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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염소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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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f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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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록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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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SRT, 저F/M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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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조절, 폭기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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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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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c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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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SRT, 저F/M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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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조절, 폭기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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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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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거품발생
갈색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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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F/M비, 세제유입
방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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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제, 염소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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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지
침전지는 고형물입자를 침전, 제거해서 하수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대상 고형물에 따라 일차침전지와
이차침전지로 나눌 수 있다.
일차침전지는 1차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예비처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차침전지는 생물학
적 처리에 의해 발생되는 슬러지와 처리수를 분리하고, 침전한 슬러지의 농축을 주목적으로 한다. 소
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처리방식에 따라서 일차침전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침전된 슬러지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슬러지수집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부패된 침전슬러지의 부상 및 침전 불량으로 인하여 스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컴제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또 이차침전지의 경우 슬러지 부상유출에 따른 처리수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월류위
어의 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1)에 대하여
형상은 처리장의 규모, 부지면적 및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에 따라 원형,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
로 한다. 이때 침전지내에서 단락류(short circuiting)나 국지적인 와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류판의
설치 등 설계시에 각별한 유의를 한다.
(2)에 대하여
직사각형의 경우 길이에 비해 폭이 지나치게 크면, 지내의 흐름이 불균등하게 되어 정체부가 많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편류 등이 발생하여 침전효과가 저하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폭과 길이의
비는 1 : 3 이상으로 하고, 폭은 체인플레이트식 슬러지수집기를 채용하는 경우 슬러지수집기의 폭을
고려하여 3~4 m를 표준으로 하되 5 m 정도를 최대로 한다. 또한 침전지폭은 지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 없는 세분화는 피하여야 한다.
침전지가 원형 및 정사각형인 경우 중심부로 하수가 유입될 때 유체의 유속이 충분히 감소되도록 유
입지역을 충분히 크게 한다. 단, 수심을 지나치게 크게 할 경우 지내의 흐름이 불균일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체부가 증가되어 침전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수류상태를 균일하게 하고 침전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한 변의 길이(폭)과 깊이의 비를 6 : 1~12 : 1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3)에 대하여
청소, 수리, 개조 등을 위하여 최소한 2지 이상으로 한다.
(1)에 대하여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물의 자중을 크게 함과 동시에 구조물
의 마찰저항을 증대시키거나 구조물을 기초에 정착시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에 대하여
침전된 슬러지가 장시간 체류하게 되면 부패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패현상을 막고 또한
유효침전 구역을 되도록 넓게 하기 위해서 침전된 슬러지는 신속히 슬러지수집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3)에 대하여
조의 바닥은 침전된 슬러지를 어느 한쪽으로 모으기 쉽게 적당한 기울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원
형인 경우 8/100가 가장 일반적이며, 만약 침전된 슬러지를 농축시키기 위해서는 17/100까지 증가시
킬 수 있다. 또한 침전된 슬러지를 진공펌프 등으로 제거시키는 경우에는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하므로
사용되는 슬러지수집기와 관련하여 결정한다. 직사각형 침전지에서는 한쪽의 수심이 너무 깊게 될 수
있으므로 원형 및 정사각형 침전지보다 기울기를 완만하게 한다. 또한 호퍼의 기울기는 긁어모은 슬러
지가 경사부에 퇴적되지 않게 수평에 대하여 60° 이상으로 한다.
(4)에 대하여
처리장의 악취대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일차침전지상부 및 유입, 유출수로를 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나 수로내면의 콘크리트면에는 방식처리 등이 필요하다. 또한 환기 및 탈취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한랭지역에서의 수온저하방지대책으로 복개를 할 경우에는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증
가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5)에 대하여
가동초기에는 유입수량 및 유입수질이 계획수량 및 계획수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반응조
의 생물처리에 필요한 영양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일차침전지를 거치지 않고
우회수로를 통하여 원수를 직접 반응조로 유입시켜 처리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때 협잡물
이 반응조에 유입되지 않도록 스크린설비의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해설】
침전에 의해 부유고형물(SS)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율은 입자의 침강속도와 침전지에서의 체류시간에
의해 정해진다. 기준이 되는 입자의 침강속도는 유입유량을 침전지의 표면적으로 나눈 표면부하율로 중요
한 설계인자가 된다. 지의 용량은 우선 표면부하율을 정한 다음 유효수심과 침전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표면부하율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SS제거율은 향상되나, 반응조내 유입 부유물질량이 감소하여 활성슬러
지의 침강성이 저하되어 최종침전지에서의 고액분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침전지
의 적정 표면부하율은 하수의 수질, 침강성 물질의 비율, SS농도 등에 의해 달라진다. 분류식의 경우 SS
제거율이 높아지면 반응조유입수의 BOD/SS비가 상승하여 벌킹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활성슬러지의 SVI
가 높게 되어 처리수질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표면부하율은 35~70 m3/m2․d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합류식에서는 우천시 처리 등을 고려하여 표면부하율 25~50 m3/m2․d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침전효과는 침전지의 표면적에 좌우되고 깊이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나, 실제 침전지 깊이가 너무
얕으면 유체의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슬러지를 제거할 때 슬러지가 부상할 수도 있다. 또한 온도,
풍향 등의 외적 환경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침전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다. 유효수심이란 침전지에
서 가장 얕은 부분의 수심을 말한다.
침전시간을 길게 할수록 SS의 제거효율은 높아지는 반면, 시간이 너무 길면 침전지의 크기가 커지는
데 비해 효율이 별로 증가하지 않고 침전된 슬러지가 부패하여 오히려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
긴다. 따라서 침전시간은 침전시키려는 하수의 수질 등을 고려해서 정하여야 하지만 분류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1.5시간 정도로 하며, 합류식의 경우에는 계획1일 최대오수량에 대하여 3시간 정도로 하
면, 우천시 계획오수량에 대해 30분 이상의 침전시간확보가 가능하게 된다(<표 4.4.2> 참조).
여유고
침전지 수면의 여유고는 40~60 cm 정도로 한다.
【해설】
여유고를 필요이상 두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비를 증대시키며 유지관리상 불편하다. 따라서 여유고는
수위의 변화 및 바람에 의한 요소 등을 고려하여 40~60 cm 정도로 한다. 또한 구조보가 있을 경우의
여유고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류설비
정류설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직사각형 침전지와 같이 하수의 유입이 평행류인 경우에는 저류판 혹은 유공정류벽을 설치한다.
(2) 원형 및 정사각형 침전지에서와 같이 하수의 유입이 방사류인 경우에는 유입구의 주변에 원통형 저류판을
설치한다.
정류설비는 유입수를 단면전체에 대해 균등하게 분포시켜 침전지로 유입하는 유체의 흐름을 층류
(laminar flow)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정류설비 설치시 와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침전지내의 유효침전구역을 좁히지 않도록 한다.
(1)에 대하여
직사각형 침전지의 경우는 유입된 하수가 침전지의 전체 폭에 균일하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 유공정류
벽을 설치한다. 유공정류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멍의 면적을 저류판 면적의 6~20% 정도로 한다. 저
류판에 의해 유효침전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유속은 0.08 m/s 이하가 되도록 하며, 유입지역에서의
유속은 1 m/s 정도로 한다. 2개 이상의 침전지인 경우는 유입량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유입구에 수문
을 설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입부에 스컴이 체류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에 대하여
원형침전지의 정류통의 직경은 침전지 직경의 15~20%, 수면 아래의 침수 깊이는 90 cm 정도가
되도록 설치한다. 정류통을 수면 아래로 너무 깊게 하면 침전된 슬러지를 부상시킬 우려가 있고, 너무
낮게 하면 단락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출설비 및 스컴제거기
유출설비 및 스컴제거장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유출부분에는 월류위어와 스컴저류판(scum baffle), 스컴제거기를 설치한다.
(2) 스컴저류판의 상단은 수면위 10 cm, 하단은 수면아래 30~40 cm 가량 되도록 설치한다.
(3) 월류위어의 부하율은 일반적으로 250 m3/m ․ d 이하로 한다.
(1)에 대하여
침전지내의 유속이 불균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유입과 유출설비를 불량하게 설치하기 때문이며 이
로 인하여 침전지내에 난류상태가 발생한다. 유출설비는 침전지의 전면적에 대하여 유체가 일정하게
유출되도록 하여 균일한 유속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데 주로 월류위어가 사용되고 있다. 월류
위어의 수심이 낮을 경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위어전체길이에 대해 일정한 월류수량을 확보하기 어렵
기 때문에 보통 위어의 상부를 파형으로 하는 삼각위어로 하고, 수위변동 및 구조물의 부등침하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통 상하로 조정 가능한 구조로 된 철판이나 플라스틱판을 사용한다.
한편, 하수중의 부유물질중 가볍거나 슬러지가 부패하면 부상하여 스컴이 되므로, 유출설비 앞에서 스
컴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컴저류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스컴제거기를 설치한다.
(2)에 대하여
스컴은 자연적으로 월류위어 쪽으로 모이게 되므로 월류위어의 전면에 스컴저류판을 수면 위 10
cm, 수면 아래 30~40 cm 정도로 설치하는데, 스컴저류판에 놓인 스컴은 침전된 슬러지를 수집하는
슬러지수집기의 구동장치와 연결시킨 스컴제거기(skimmer)로 일정한 곳으로 수집하여 제거할 수 있
도록 한다. 스컴제거기는 동력식인 전동식 및 공기작동식인 파이프스키머(pipe skimmer)등이 있으
나, 최근에는 무동력식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 많이 채용되고 있다. 제거된 스컴은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뒤 적절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에 대하여
위어의 월류수심이 높게 되면 위어로 향하는 접근속도가 크게 되어 침전성물질의 부상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미립자의 부상효과를 억제하고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류길이당의 월류량(월류부
하)를 작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월류부하는 250 m3/m․d 이하로 한다.
한편 월류위어는 침전지의 후방에 설치하나, 지면적에 대해 필요한 위어길이가 길기 때문에 물의 흐
름방향에 대해 몆 개의 유출 트라프(trough)를 설치하여 그 위에 위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 원
형침전지의 경우 위어의 길이는 원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침전지 이차침전지
3) 표면부하율
표준활성슬러지법의 경우, 계획1일 최대오수량에 대하여 20~30 m3/m2 ․ d로 하되, SRT가 길고 MLSS농도가
높은 고도처리의 경우 표면부하율을 15~25 m3/m2 ․ d로 할 수 있다.
【해설】
이차침전지에서 제거되는 SS는 주로 미생물 응결물(floc)이므로 일차침전지의 SS에 비해 침강속도
가 느리고, 따라서 표면부하율은 일차침전지보다 작아야 한다. 지의 용량은 일차침전지와 마찬가지로
우선 표면부하율을 정하고, 다음으로 유효수심과 침전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편, 처리공법상
SRT가 긴 경우나 MLSS농도가 높아 슬러지의 침강특성이 나쁜 경우에는 그 값을 15~25 m3/m2․d
로 낮출 수도 있다.
4) 고형물부하율
이차침전지의 고형물부하율은 40~125 kg/m2 ․ d로 한다.
【해설】
이차침전지에서 침전되는 슬러지의 SS농도가 매우 크므로 지역침전(zone settling)현상이 일어난
다. 특히 활성슬러지법인 경우,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s)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
는 침전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표면부하율로 침전지를 설계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침전시키려는 고형물의 양을 토대로 하여 계산된 값과 표면부하율에 의하여 계산된 값을 비교하여
소요면적이 큰 것으로 침전지의 표면적을 결정한다. 고형물부하는 유입하수의 성상 및 포기조 운전방
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좋으며, 슬러지의 침강성이 나쁜 경우는 부하를 낮추는 것이 좋다.
5) 유효수심
직 경 (m)
최 소
유효수심은 2.5~4 m를 표준으로 한다.
【해설】
지의 유효수심에 대하여는 4.4.1 4) 및 <표 4.4.3>을 참조한다.
6) 침전시간
침전시간은 계획1일 최대오수량에 따라 정하며 일반적으로 3~5시간으로 한다.
【해설】
이차침전지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침전 제거시켜 맑고 깨끗한 처리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표면부하율을 결정한 후 유효수심을 고려해서 정한다. 표준적인 표면부하율 및
유효수심의 경우는 3~4시간 정도, 침강특성이 양호하지 않을 경우는 4~5시간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
7) 여유고
침전지 수면의 여유고는 40~60 cm 정도로 한다.
【해설】
4.4.1의 6) 참조.
8) 정류설비
정류설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직사각형 침전지와 같이 하수의 유입이 평행류인 경우에는 저류판 혹은 유공정류벽을 설치한다.
(2) 원형 및 정사각형 침전지에서와 같이 하수의 유입이 방사류인 경우에는 유입구의 주변에 원통형 저류판을
설치한다.
【해설】
4.4.1의 7) 참조.
9) 유출설비 및 스컴제거기
유출설비 및 스컴제거장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유출부분에는 월류위어와 스컴저류판(scum baffle), 스컴제거기를 설치한다.
(2) 스컴저류판의 상단은 수면위 10 cm, 하단은 수면아래 30~40 cm 가량 되도록 설치한다.
(3) 월류위어의 부하율은 일반적으로 190 m3/m ․ d 이하로 한다.
(4) 월류위어 및 위어수로에는 필요에 따라 조류증식 방지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해설】
(1)과 (2)에 대하여
4.4.1의 8) 참조.
(3)에 대하여
월류위어의 부하율은 일본에 있어서는 150 m3/m․d, 미국의 10개주 기준에서는 190 m3/m․d로
양자에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침전시간이 미국에 비하여 약간 짧은 경향이 있으므로 낮은 부하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침전시간이 긴 경우에는 190 m3/m․d로 한다.(4)에 대하여
월류위어 및 유출수로에 조류가 발생되면 부분적으로 월류가 방해되어 편류가 생성되기 쉬우므로 침
전슬러지의 부상 및 미생물플록의 유출이 발생되어 처리수질이 악화될 수가 있다. 또한 미관상의 문제
를 위해서도 조류증식 방지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조류증식의 억제되면 방류수질의 수질확보 및 미관
확보 뿐만 아니라 조류제거작업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인력의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조류증식 방지대책
으로는 동판 및 스테인레스판 부착, 조류증식억제 약품처리 등이 있다.
10) 슬러지수집기
슬러지수집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직사각형지의 경우에는 연쇄식, 주행사이펀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원형지 또는 정사각형지의 경우에는 회전식으로 한다.
(3) 슬러지수집기의 속도는 침전된 슬러지가 교란되지 않을 정도로 한다.
【해설】
(1)에 대하여
주행사이펀식은 진공주행장치 및 사이펀관 선회장치를 설치하여 약 30~120 cm/min의 속도로 왕
복하면서 저부에 침전된 슬러지를 뽑아 올리는 방식이다([그림 4.4.14] 참조).
연쇄식은 4.4.1의 9)를 참조.
(2)에 대하여
회전식은 4.4.1의 9)를 참조.
(3)에 대하여
이차침전지에서의 슬러지수집기 속도는 일차침전지에 비해 느리게 하여, 연쇄식에서는 0.3 m/min
정도가 일반적이다. 원형에서는 원주속도가 0.6~1.2 m/min 정도이며, 2.5 m/min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기타사항은 4.4.1의 9) 참조).
11) 슬러지배출설비
【해설】
(1)에 대하여
슬러지배출은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위차에 의한 슬러지의 배출 밸브에는 슬루이스밸
브(sluice valve) 또는 텔레스코픽형(telescopic type) 월류밸브 등을 사용한다
용존공기부상(dissolved air flotation; DAF)
5.6.1 총칙
호소나 저수지에서 원수를 취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수장에서는 원수에 조류와 유기화합물과 같은
저농도 부유고형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수는 때로는 심한 색도를 띄기도 한다. 호소수나 저
수지수의 탁도가 비록 낮더라도 호소와 저수지의 하부 심수층(hypolimnion)은 부영양상태(nutrient
rich)이다. 해마다 봄과 가을에 호소에 저장된 물의 전도현상은 조류의 번성과 함께 용존된 철과 망간
의 문제와 맛과 냄새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물에 대해서는 용존공기부상법(dissolved air
flotation, DAF)이 적합하다.
DAF를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고탁도(100NTU 이상)의 원수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DAF전에 전처리시설로 예비
침전지를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00NTU가 DAF와 침전공정의 효율적인 선택을 구분짓는 경계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상의 탁도에서는 침전공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예비침전지는 혼화와 플록형성 등의 전처리 없이 유입원수의 탁도를 100 NTU 이하로 감소시키고
혼화와 플록형성 등의 전처리를 할 경우 35NTU 이하로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DAF방식은 재래식 플록형성공정과 침전공정에 비하여 훨씬 적은 바닥면적이 소요된다. 이 점은
DAF가 재래식 플록형성공정과 침전공정에 비하여 초기투자비용을 적게 하는 것이다. DAF의 운전비
용은 재래식 침전방식보다 높은데, 이는 공기포화기, 순환펌프, 슬러지 수집장치에 사용되는 높은 소요
동력 때문이며, 일반 플록형성공정과 침전공정에는 0.7Wh/10m3/d인데 반하여 DAF에 소요되는 동
력은 2.5Wh/10m3/d 정도이다.
이 방법은 전처리에서 형성된 플록에 미세기포를 부착시켜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침전공정의 효과적
인 대안이며, 부상된 슬러지를 걷어내며 용존공기부상지의 바닥쪽으로는 맑은 물이 남는다. 플록형성
에 소요되는 시간은 재래식 침전공정보다 짧으며 플록형성지에서 수리적 표면부하율은 재래식 침전지
의 10배 이상이다. 또한 발생슬러지의 고형물농도는 침전에서 발생된 슬러지의 농도(0.5 %)보다 훨
씬 높다(2∼3 %).
DAF공정은 당초에는 광산에서 선광공정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그 후에 생물학적인 하․폐수처리장
에서 폐수나 활성슬러지를 농축시키는데 뿐만 아니라 펄프와 제지공장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 공정을 수처리용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림 5.6.1]
은 DAF방식의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었다.
DAF공정과 재래식 일반 침전공정에서는 플록형성공정의 설계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DAF공정에
서는 침전과는 달리 많은 수의 공기방울들이 플록에 부착되어 수면으로 부상되도록 작고 가벼운 플록
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가지 중요한 기준이 맞아야 한다. 즉 ⑴ 약품침
전지의 플록형성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교반강도, ⑵ 짧은 교반시간, ⑶ 기포플록덩어리가 부상
지 수면쪽으로 향하도록 부상지 유입구에 경사진 저류벽 설치 등이다.
플록형성지는 2지 이상으로 구분하고 수심은 3.6∼4.5m, 폭은 부상지의 폭과 같도록 하며 10m 정
도로 한다. G값 30∼120s-1 정도의 교반에너지가 사용되도록 DAF용 플록형성공정을 설계한다. 이
값은 재래식 플록형성공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교반강도를 필요로 하는 교반에너지이다. 교반시
간 즉 체류시간은 일반적으로 15∼20분 정도이며, 이렇게 짧게 교반하려면 플록형성지의 각 단을 구
획시키는 적절한 격벽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플록형성지는 2단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설
계항목은 플록형성지 유출부에 수평면에 대하여 60∼70°인 경사저류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용존공기부상지(DAF)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부상지의 크기는 처리수량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2. 부상지의 유입부는 처리수가 균일하게 분배되는 구조로 한다.
3. 부상분리지는 슬러지가 충분히 부상하고 부상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구조와 제거설비를 구비
한다.
4. 부상지의 유출구는 부상슬러지나 침전슬러지를 유출시키지 않는 구조와 높이로 한다.
5. 반송부하량은 부상분리에 적합한 수량으로 한다.
부상지는 최소 2지 이상으로 한다. 침전지와 달리 부상지에서는 장폭비의 중요도는 높
지 않으나 미세기포가 수면으로 모두 부상되는 거리를 고려하여 부상지의 길이가 결정되어야 하며 경
험으로는 최대 12 m 이하로 한다. 폭은 플로트(부상슬러지) 수집장치로 제한되며 10 m 이하로 한다.
체류시간은 표면부하율 10∼15 m/h에서 10∼15분이다. 최근 모형실험에서는 일반 무기응집제와 폴
리머를 조합하여 주입하였을 때, 표면부하율 15∼20 m/h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부상지의 바닥면
적은 일반 침전지 바닥면적의 약 10 %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상지의 수심은 1.0∼3.2 m 정도이고 너무 얕으면 미세기포가 유출수에 혼합
되어 배출되며, 너무 깊어도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
DAF에 공기를 압축하여 주입하는 대신에 오존을 가압용존시켜 주입함으로써 수중의 유기물제거와 부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공정이 있다.
장점으로는 홍수시에 예상되는 고탁도의 원수가 유입될 때 유기물 부하량을 저하시키거나 미생물의 살균, 색도제거 및 천연유기물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오존발생으로 인한 공기압축기나 압력탱크의 내부부식 및 배오존시설에 대한 추가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