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기존처리장 고도화

[기존하수처리시설 고도화]

studyordeath 2024. 10.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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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하수처리시설 고도화]

[125회차 3교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추가로 고도처리시설 설치 시 사업추진 방식과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1) 4대강 사업으로 수계지역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2) 현재 운영중이거나 증설중인 하수처리장중에서 처리수질이 강화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

3)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시점을 감안하여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2.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 설치시 사업추진 방식

1) 운전개선방식(Renovation) : 기존처리공법 유지 또는 수정

분석결과 시설이 양호하여 운전방식개선 및 일부 시설 개선으로 기준 준수가 가능한 경우

2) 시설개량방식(Retrofitting) : 기존 처리공법 변경

운전방식변경, 일부시설개선으로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울때 처리공법 변경을 진행

3. 오염물질별 처리특성 고려한 효율적인 설계방안

 
구분
방식
설계방안
유기물만 제거
운전방식개선
유량조정시설 및 전처리시설 기능강화
폭기조관리, 산소전달효율 증대
슬러지처리계통 기능개선
연계처리수 효율적 관리
SS만 제거
운전방식개선
유량조정시설 및 전처리 시설 기능강화
슬러지 처리계통 기능개선
이차침전지 용량 및 구조개선
시설개량방식
침전지 용량 증설 및 여과시설 설치검토
TN만 제거
시설개량방식
기존 폭기조의 HRT를 고려한 고도처리 공법 선정
A2O, 내생질산화탈질법, 순환식질산화탈질법, 아나목스, 스트리핑, UCT, VIP, bardenpho등
TP만 제거
운전개선방식
TP제거시 생물학적제거보다 화학적제거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운전개선방식을 선 도입후 시설개량 추진(응집제 종류, 농도 변경 등)
시설개량방식
응집,혼화시설 개량(급속혼화)
침전지 개량(정류벽, 2단위어)
AO공법, MAP, Phostrip등
TN,TP 동시 제거
운전개선
+시설개량
TN은 고도처리공법으로 시설개량을 적용하고 TP의 경우 목표 제거율,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량 또는 운전개선방식으로 적용
 

4.기존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시 고려사항

1) 기본설계과정에서 처리장의 운영실태를 정밀분석 후 이를 근거로 사업추진방향 및 범위를 결정한다.

(1) 유입하수량의 수량 및 수질특성조사

(2) 하수처리시설의 기능진단

(3)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제시

(4) 처리효율개선사업이 시행타당성 검토 제시

2) 시설개량은 운전개선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방류수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시설 개량을 추진한다.

(1) 운전개선방법등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고도처리시설의 도입 필요성 여부 검토

(2) 시설용량증설 없이 처리공법의 개선으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3) 기존하수처리장의 부지여건을 고려해야한다.

(1) 기존하수처리시설 부지확장의 한계성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처리효율 경제성이 및 부지의 최소화 필요

(2) 부지가 미확보되는것을 감안하여 부지확장이 필요없는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우선 검토

4) 기존시설물 및 처리공정을 최대한 활용한다.

(1) 고도처리시설과 기존시설의 호환성을 검토하여 중복 설비 도입을 피한다.

(2) 건축물,기계,전기등 기존설비를 최대한 활용한다.

(3) 기술적 검토외에 LCC등의 경제성 검토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4) 기존처리시설과의 연계성 및 제거효율, 안정성, 경제성등을 검토한다.

5) 표준활성슬러지법이 설치된 기존처리장의 경우에는 개선대상 오염물질별 처리특성을 감안하여 설계해야한다.

(1) BOD 처리효율 향상시 : 운전방법개선을 우선적 검토

(2) SS : 운전방식 또는 시설개량 필요

(3) T-N : 시설개량 필요

(4) T-P : 시설개량 필요

○고도처리의 목적

1)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

고도처리시 난분해성 유기물, 색도, 이취미, 미생물등을 신속하고 빠르게 분해시켜 제거한다.

2) 폐쇄성 수역의 부영양화 방지

폐쇄성 수역인 호소, 저수지등의 경우 저류중인 물에 영양물질이 유입시 부영영화로 이어져 조류의 과증식 및 녹조현상이 발생되는데 고도처리를 추가하여 영양물질의 저감이 가능하다.

3) 수질향상으로 인한 친수활동, 수자원 활용도 및 이용도 향상

호소,저수지,하천등의 부영양화시 녹조현상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심미적 영향 악화로 친수활동, 용수활용이 불가하나 고도처리를 통해 오염 방지.

4) 처리수 재이용

용수 재이용시 고도처리를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수질회복이 가능하다.

○기존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 시 사업추진방식

순번
구분
내용
1
실태조사
기존처리장의 설계자료, 처리장구조, 처리수질자료, 목표수질등의 조사
2
방식검토 및 운전개선
기존처리장의 운전조건 검토, 고도처리 도입여부 판단
3
고도처리공법 선정
질소 인 고도처리공법 검토, 기존 시설 설계조건 검토, 설계조건 선정, 처리가능수량추정, 전체처리능력 검토, 고도처리 공법 선정
4
시설개량 설계
고도처리시설 배치검토, 각 공정별 부하배분 검토, 시설개량설계, 건설, 유지관리 비용검토

 

한줄 : 나날이 발전하는 산업화에 환경오염은 심해지고 환경기준은 엄격해진다.

이에 기존처리시설의 능력으로 기준치 이내 처리가 불가할시 운전방법개선 및 고도처리시설의 도입이 요구된다.

고도처리시설은 해당 시설의 설계 구조, 목표수질, 제거대상물질등을 고려하여 운전방식변경을 첫째로하고 그 다음으로 시설개량이 진행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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