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
○TMS의 목적
수질원격감시체계 TMS란 Tele monitoring system의 약자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소등의 방류수를 실시간, 24시간 관리하는 감시체계이다.
과거 TMS 시스템 구축전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부족, 지도단속의 한계등으로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를 하거나 오염사고 발생시 미신고 및 자체처리등의 환경오염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각 사업소 별로 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등을 단속하기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 불시단속으로 관리를 해왔으나 인력의 한계, 자원의 한계, 관리부족등으로 빈틈이 생겨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하게되었다.
2004년 TMS관리계획수립을 시작으로 현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소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TMS를 의무설치하여 24시간 원격감시체제가 구축되었다.
출처 soosiro
○TMS 대상시설 및 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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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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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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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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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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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 700m3/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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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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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COD(TOC), SS, T-N, T-P, 자동시료채취기,자료수집기, 적산전력계,용수적산유량계, 하폐수 적산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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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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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 700m3/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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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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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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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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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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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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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량 또는 처리용량 200m3/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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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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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류, 3종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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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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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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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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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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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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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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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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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시료
채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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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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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전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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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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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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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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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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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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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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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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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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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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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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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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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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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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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200m3/d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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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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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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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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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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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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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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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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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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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200m3/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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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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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폐수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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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폐수처리시설700m3/d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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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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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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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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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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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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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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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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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폐수처리시설700m3/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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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 설치 장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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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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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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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펌프 → 스크린 → 저장조 → 측정기기 →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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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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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유량, 적산전력, TOC, SS, TN, TP,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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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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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 전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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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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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팬, 에어컨, 난방기등 적정온도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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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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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 사업장 → 공단(SOOSIRO)
FEP : 사업장 데이터 → VPN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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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소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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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방류구 인접 설치, 방류구와 이격 시 이송 중 조류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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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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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용 시약, 보관소, TMS실 출퇴입시 동작감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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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의 운영체계효과
1) 직접감시에서 원격감시의 전환으로 관리의 부재, 인력자원 낭비 감소
2) 실시간, 24시간 원격감시로 수질오염농도 감소 및 수질오염사고 감소
3) 실시간 분석 및 데이터 전송으로 데이터의 신뢰도 상승
4) TMS실 점검 외 폐쇄운영 및 무인운영으로 데이터 조작 예방
5) 수처리 설비 운전원의 업무 능력 및 집중도 향상
○TMS의 문제점
1) TMS의 무인감시체계
TMS는 실시간데이터를 측정하여 5분값, 30분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설비로써 실시간,24시간감시,점검외 폐쇄운영등 수질오염사고, 데이터조작, 수질오염감소에 효과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무인감시체계"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수질오염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장도 존재한다.
TMS실이 따로 있어 점검외 폐쇄시설로 출입이 불가하지만 방류수 시료에 희석수를 주입한다던지 증류수를 사용하는등의 "희석행위"등이 불시단속에 빈번하게 단속되는 유형중 하나이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완벽한 무인감시체계보다는 TMS를 보조설비의 개념으로 잡고 불시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것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
2) 측정시간의 소요
TMS 측정설비는 pH, COD(TOC), SS, T-N, T-P를 대표적으로 측정하는데 pH와 SS를 제외하고는 실시간 측정이 불가하다. pH와 SS는 측정기를 시료내 투입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결과값이 출력되지만 그외 항목들에 대해서는
30분~1시간정도의 측정시간이 소요된다.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걸리기 때문에 사고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3) TMS장비의 소요비용
TMS장비는 고가의 설비로 적게는 수천만원~수억까지도 비용이 소요되는 고가의 설비이다.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해당 사업을 하는자는 의무적으로 TMS를 설치해야하나 비용의 문제로 사업장에게 부담이 될수있다. 최근 소규모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IoT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IoT의 경우 TMS와 비슷한 원리로 사업장의 설비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값을 출력해주는 장치이다.
TMS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것이 장점이다.
4) TMS 부품의 해외화
부품교체가 발생하는경우 TMS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 대부분이 해외제품으로 수령시까지 수일~몇달이 걸릴정도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에 TMS 설비 고장시 즉각적으로 수리등의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초과 기준의 변경
[환경부] 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23년 4월 4일)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판단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하는 경우로 합리화했다.
이번 합리화 조치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안정화하는데 장시간(10~24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기존 3시간 평균 수질기준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환경부] 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 정책 < 정책 < 기사본문 - 워터저널 (waterjournal.co.kr)
*TMS 조작 사례
먼저, TMS를 조작하여 얻는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하수처리장의 경우 조작사실이 적발 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위반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연간 최대 연 6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계약해지 불안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TMS 조작을 위해 운영자들이 TMS실에 출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TMS실 출입 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출입문에 센서를 부착하여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들은 출입문의 센서 작동을 피하기 위해 방범창을 뜯고 창문으로 출입하여 시료를 바꿔치기 하여 왔습니다.
또한, 출입문 개폐 감지 센서의 전류선을 몰래 TMS실 외부 에어컨 실외기에 우회 연결시켜 출입문을 열어도 닫힘 상태로 동작하도록 센서를 조작하여 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수질기록 상습 조작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