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1) 하수처리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 필요
2) 도시 내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주요 민원 발생 시설로 적정 방지대책이 필요
3) 황화수소,암모니아등과 같은 악취 발생 물질이 대기중으로 방출되며 악취를 생성
4) 악취 저감방법으로는 공기공급, 탈취, 산화법 등이 있다
2.악취물질 종류
악취종류
|
무기물질
|
H2S, NH3
|
유기물질
|
유기산, 알데히드, 케톤, 메틸머캅탄, 아민류
|
3.악취 물질 특징
1) 낮은 농도에서도 자극적이며 냄새가 강함
2) 종류가 다양하고 발생원이 넓음
3) 독성이 높고 분해가 쉽지않아 오랫동안 잔류
4) 악취로 생활환경에 영향
5) 농도가 계절, 시간대별로 상이함
4. 악취 측정법
구분
|
종류
|
측정법
|
복합악취
|
복합악취
|
공기희석관능법
|
지정악취(22종)
|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황화합물, 지방산, 알데하이드, VOC
|
기기분석법
|
5.악취 관리 기준
구분
|
배출허용기준
|
엄격한 배추허용기준
|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배출구
|
1000이하
|
500이하
|
500~1000
|
300~500
|
부지경계
|
20이하
|
15이하
|
15~20
|
10~15
|
6. 악치저감 방안
구분
|
수세정법
|
산,알칼리 세정법
|
직접연소법
|
오존산화법
|
원리
|
악취물질을 물에 접촉시켜 용해
|
악취물질을 염산 또는
황산에 접촉시켜 중화반으로 제거
|
악취물질을 연소로에서 800도씨부근에서 연소 분해
|
악취물질과 오존을 접촉시켜 산화제거
|
적용물질
|
암모니아, 아민류
|
암모니아, 아민(산세정)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알칼리세정)
|
모든 물질 적용가능
|
고농도, 대용량 악취물질
(암모니아 제외)
|
특징
|
설비비 저렴
유지관리비 저렴
전처리용도
|
중화설비 필요
pH 관리 주의
|
탈취효율 높음
연료비 많이 들어감
SOx 고려필요
산소농도 주의
|
유독,유취하므로 관리 주의필요
잔류오존 주의
배오존 처리
습윤상태에서 효율 상승
|
7. 악취방지시설 도입시 고려사항
(1) 하수처리시설의 위치
하수처리시설의 위치선정시 지형적 특성, 기후, 주풍향․풍속, 인구밀집지역과의 인접여부 등을 고려
하여, 발생되는 악취가 최대한 분산되는 곳을 선정한다.
(2) 악취발생공정의 배치
처리장내에서 주악취원이 되는 펌프장, 슬러지 농축조, 소화조, 탈수실 등을 배치할 때는 처리장 경
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게 배치하여 발생된 악취가 경계선 이내에서 충분히 희
석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수리학적 고려
모든 처리시설에 대하여 수리학적 고려를 한다. 각종 관거에서는 최소유량에 대해 0.45 m/s 이상의
유속을 확보하여 고형물의 침전․부패를 방지하고, 직사각형의 침전지, 포기조 등에는 사각지역를 최
소화하며,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징수와 탈리액 등을 처리장 유입부로 반송할 때는 난
류발생을 억제하여 수중에서 유입되도록 설계한다.
(4) 부패방지를 위한 포기
분배수로, 예비포기조, 유량조정조 등에 고형물의 축적․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면 간단한 포
기시설을 설치해 산소를 공급해 준다. 폐수의 특성상 포기시 용존황화물이 탈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는 피한다.
(5) 주악취원의 복개악취발생 가능성이 큰 중력식 농축조, 열처리슬러지의 침전지, 슬러지 탈수시설, 슬러지 저류조, 정화조폐액 투입/저장 설비 등은 복개하여 악취의 발산을 막고 배기가스를 포집하여 별도처리하도록 한다.
(6) 건물내 환기
작업자가 들어가 활동하는 건물이나 공간에서는 환기가 필수적이다. 특히 농축조, 탈수기, 소화조 등
의 건물 내부에는 황화수소류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악취문제 뿐만 아니라 중독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6~12회/h의 속도로 환기하도록 하고 상대습도도 60% 이하가 되게 조정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7) 건설재료 선정
처리시설에는 표면이 조밀하고 평탄하며 밝은 색의 건설재료를 사용하여 악취물질이 흡착되어 실내
조건에 따라 장기적인 악취를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해 안정하고, 열전도율이 낮
은 재료를 사용한다.
(8) 구조설계시의 고려
수로, 스컴웅덩이, 저류조, 스크린, 그리트 컨베이어와 같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가 가능하
도록 압력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도시설과 30 m 이상의 호스를 비치하며, 바닥은 배수가 쉬운 구조로
설계한다.
8. 악취방지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한다.
(1) 악취방지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악취물질의 종류와 양, 발생장소 및 주변의 환경을 파악하여 악취발생 방지의 목적에 알맞은 경제적인 설비를 설치한다.
(3) 탈취는 가능한 한 고농도의 악취를 적은 부피가 되도록 포집하여 처리한다.
(4) 탈취방식은 약액세정방식, 미생물탈취방식, 활성탄흡착방식이 있으며, 악취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5) 탈취풍량은 환기계통과는 별도 계통으로 하고 악취가스의 희석, 확산을 가능한 피하여 필요 최소한의 양 으로 한다.
(6) 탈취팬은 원칙적으로 2대로 하고 형식은 FRP, 스테인레스제의 터보팬으로 한다.
○6단계 악취강도 표시법
끝.
참고자료 : 하수도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