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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 유해물질 조사제도]

studyordeath 2024. 10. 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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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 유해물질 조사제도]

[122회차 4교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 조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 조사제도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기존 특정물질배출량 저감제도를 폐지하고('02~)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되는 특정물질의 배출량을 제출하고 이를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 하는 제도이다.

출처 환경부

2. 제도체계

 
구분
사업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내용
자가측정
배출량보고
자료제출
서류접수
오류검증
현장조사, 점검
과태료부과
검증 및 확정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계획수립 및 교육
조사계획 마련
공개, 언론보도
시기
매년 5월말
매년 7월말
매년 12월말
익년 3월

3. 조사대상

1)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이상 배출시설

2) 1~3종 사업장 규모

3-1 대상물질

구리, 납,비소등외 총 32개항목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출처 환경부

 

출처 환경부

4. 배출량 산정방법

1) 처리시설 방류구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 페수농도 * 배출량)

2) 취급량, 이송, 이동량, 빗물, 사고등에 의한 유출량은 제외한다.

처리형태
적용여부
개별처리후
직접방류
공공폐수 연계처리
공공하수 연계처리
적용
공동처리후
직접방류
공공폐수 연계처리
공공하수 연계처리
적용
전량
위탁처리
재이용
증발처리
폐수무방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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