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102회차 3교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정의, 조사범위 및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개요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해당 개발사업 계획 및 수립시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할수있는 수질,대기,토양,소음진동등이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파악하기위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는 6개분야, 21개항목으로 공사시, 운영시로 나뉘게 되며 보통 3년~5년의 기간동안 진행되며 개발사업에 따라 그 영향정도가 다르기때문에 사업별로 조사기간,조사항목등이 달라지게된다.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등 총1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제도로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찰 및 검토가 가능하다.
출처 환경부
2. 목적
1) 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수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한다.
2) 영향파악
사업과 발생영향에 대해 연관성을 파악하고 피해발생시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3) 대책수립
세부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방안을 위해 사업자가 제시한 세부사업계획을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검토,평가하고 환경개선, 대책계획수립을 목적으로한다.
4) 친환경
오염물질의 저감, 환경훼손의 최소화등으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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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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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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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해양환경(수질,물리,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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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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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대기질,악취,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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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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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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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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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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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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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소음진동,위락,경관,위생,공중보건,전파장해,일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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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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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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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환경의 조사범위 및 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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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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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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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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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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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처리대책, 용수공급계획, 하천 및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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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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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이용현황 및 수급계획, 유출계수, 유지용수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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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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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질, 부유물질 확산, 농도예측 및 저감대책, 해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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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수행 흐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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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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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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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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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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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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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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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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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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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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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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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관리자 지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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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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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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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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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이행관리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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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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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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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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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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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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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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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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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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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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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 및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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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출처 환경부
*입법예고 사항
가. 설명회·공청회 생략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호 삭제)
주민방해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 없이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검토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생략 근거 마련(안 별표3 비고12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