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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 유해물질 조사제도]
[122회차 4교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 조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개요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 조사제도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기존 특정물질배출량 저감제도를 폐지하고('02~)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되는 특정물질의 배출량을 제출하고 이를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 하는 제도이다.
출처 환경부
2. 제도체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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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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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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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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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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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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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배출량보고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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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오류검증
현장조사, 점검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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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및 확정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계획수립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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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 마련
공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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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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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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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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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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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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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
1)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이상 배출시설
2) 1~3종 사업장 규모
3-1 대상물질
구리, 납,비소등외 총 32개항목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출처 환경부
출처 환경부
4. 배출량 산정방법
1) 처리시설 방류구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 페수농도 * 배출량)
2) 취급량, 이송, 이동량, 빗물, 사고등에 의한 유출량은 제외한다.
처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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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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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처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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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류
공공폐수 연계처리
공공하수 연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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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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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처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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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류
공공폐수 연계처리
공공하수 연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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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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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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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
재이용
증발처리
폐수무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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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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